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부산 북구의회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 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3km가량 차를 몰다가 현장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후 징계위가 열리면 징계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이 의회 소속 B 의원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B 의원은 북구 화명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의원 역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