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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10㎞ 밖' 창원·거제 배후지역 개발 길 텄다

‘신공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상공항 특수성 고려 10㎞ 이상도 지정 가능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근거 마련 시너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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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과 인접한 경남 창원과 거제 지역이 국가 지원을 받아 각종 기반 시설 건설과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신공항특별법 시행령이 통과해 해상공항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항개발예정지역 반경 10㎞ 밖에서도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과 진해신항 조감도.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 3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 이상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는 2021년 11월 5일 ‘가덕도신공항법’이 개정된 이후 1년 6개월 동안 지속해서 해상공항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16일 공항개발예정지역 반경 10㎞ 범위 밖에서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세부적인 지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가덕신공항 주변 지역인 창원시, 거제시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경남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는 경남도가 지난 2년간 지속해서 추진한 가덕신공항 배후 지역 개발을 위한 관련 법의 개정이 마무리되고, 트라이포트 배후 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초 법령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남도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를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공항 건설이 도내 지역에 미치는 피해영향범위를 파악한다. 이후 피해영향범위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과 연계해 수립한다.

창원과 거제 지역이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건설과 지원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또, 국가 지원을 받아 지역 개발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가덕도신공항법과 시행령 개정의 마무리는 그간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경남도의 성과다”며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실제적 개발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창원·거제시 등 지자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공항 배후 지역이 경남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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