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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단속 때 뇌진탕, 석 달 뒤 의식불명…재판부 “경찰관 사망” 실언으로 구설수

달리는 음주차 매달렸다 떨어져…업무 복귀했지만 다시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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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 못 밝혀 혐의 미반영
- 법원, 운전자에 징역 3년 선고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과정에서는 법원이 살아있는 피해 경찰관을 사망했다고 알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6월 19일 0시50분께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약 1.3km를 운전했다. ‘도로에 정차된 운전자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서 소속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시동을 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불응했고 B 경위는 음주 측정을 위해 열린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A 씨에게 재차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B 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로 출발했고 지그재그로 약 800m를 운전해 B 경위를 떨어뜨렸다. B 경위는 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B 경위는 얼마 뒤 업무에 복귀했지만 사고 3개월 뒤 쓰려져 의식불명에 빠졌다. 

다만 B 경위가 의식불명에 빠진 이유와 해당 사고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관에게서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떨어뜨려 범행 경위·방법·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논란이 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 경위가 얼마 전에 사망했다는 비보가 들리기도 했다”고 방청석을 향해 말한 것이다. 하지만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B 경위는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지만 최근 눈을 깜빡거릴 수 있는 수준으로 호전됐다. 경찰은 B 경위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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