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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임금 민간까지 확대 적용

내년도 시급 1만1350원 의결…국비 매칭 민간위탁 직원 혜택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9-20 19:21:4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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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이 적용 범위가 다소 넓어지는 대신 상승률은 최저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같은 내년도 시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적용 범위는 민간으로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심의에서는 전액 시비 사업뿐만 아니라 국비가 매칭되는 민간위탁 사업체 소속 노동자로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안이 채택됐다. 다만 시가 직접 위탁하는 사업을 제외한 산하기관이 민간에 맡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빠진다. 올해까지는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전액 시비로 구성된 사업의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만 적용받는다.

금액은 올해 액수인 시급 1만1074원보다 2.5% 오른 1만1350원으로 의결됐다. 심의에서 시는 ▷1만1350원안(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 2.5% 적용) ▷1만1417원안(올해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상 기준 3.1% 적용) ▷1만1461원안(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고려 3.5% 적용)을 제출했다. 이 중 가장 인상률이 낮은 안이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열악한 재정 상황을 호소한 시의 ‘읍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의결 결과는 이달 내 박형준 시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박 시장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해 공표한다. 이대로 확정이 나면 생활임금 대상자는 3112명, 필요 예산은 34억7800만 원이 된다.

대폭 인상을 주장해 왔던 노동계는 반발한다.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노동자 서민은 이번 결과가 실망스러울수밖에 없다. 시가 올린 대중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 부담만큼이라도 생활임금이 따라왔어야 했다”며 “가뜩이나 부산은 전국에서도 저임금 도시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임금을 단 한 차례의 깜깜이 회의로 결정한 것은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생활임금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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