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정부는 3차 계획 기간인 2026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이 경우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62만3368원)보다 9만 원가량 오른다.
또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 유인을 확대할 방침이다.아울러 2021년 기준 개편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3차 계획 기간 내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올해 기준 159만3000여 명에서 2026년에는 180만7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탈수급 및 빈곤 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늘릴 방침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