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고 금이 가거나 표시 사항이 없는 달걀을 반값에 사고판 농가와 식당이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싼값에 사들여 보관한 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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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산업단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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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배달 전문 음식점 등 44곳을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한 결과 11개 업소에서 1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과 식품의약과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1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5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4건 ▷무표시 달걀 보관·사용·판매 3건 ▷깨진 달걀 판매·보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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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산업단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단속에서 적발된 달걀을 페기처분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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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를 보면 A 음식점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이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달걀과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을 B 농가에서 정상 달걀의 절반 가격인한 판당 3500원에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도 특사경은 A 음식점에 달걀을 판매한 B 농가를 역추적해 적발했고, 깨진 달걀 등은 모두 현장에서 폐기했다.
C 업소는 덤핑 구입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 120㎏ 상당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도 특사경은 이를 판매한 업체와 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D 업체는 공장 밀집 지역 음식점 60여 곳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로, 수산물을 절단·포장하는 작업장 내의 바닥, 벽면 등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갈치 절단 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담당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공단 밀집 지역 주변 음식점은 일반 손님 방문이 거의 없고, 배달을 주로 해 일부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찾아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