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대의원들에게 돈을 건네다가 법원으로부터 조합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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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진주지원.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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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 중부농협 심철효(59) 조합장에게 조합장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임이사 A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심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대의원 8명에게 현금 40만 원씩 총 320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일부 대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조합장측은 임시 총회를 개최한 후 참석수당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시총회에서 이미 결정된 안건들을 임시총회 불참석자를 개별적으로 불러 논의했다는 주장은 직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조합장, 상임이사로 재직 중으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합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관련법 상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