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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부산교육 시계제로(종합)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 원, 부산 현직 처음…교육계 충격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3-09-10 19:44:2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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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표 정책 제동 불가피
- 최종심 확정땐 내년 재선거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현직 부산시교육감이 처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지역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상 이르면 6개월 안에 최종심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 무효형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된다면 내년 재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도 제기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지난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원준 기자
10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유사 선거기관 운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법은 교육감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법이 정한 방법 외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하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 기준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무죄를 확신했으나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다”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미다. 하 교육감은 이어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저의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관련 재판 처리 기간을 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긴 해도 만약 재판 처리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 내년 초 최종심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 교육감 재선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부산시교육청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현직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은 2007년 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향후 학력 신장, 지역격차 해소 등 ‘하윤수 표’ 각종 교육 정책의 추진에도 제동이 불가피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최종심까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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