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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모행사 교사 징계 철회…교원단체 "교권회복 과제 남았다"

휴업 학교장도 신분 불이익 없어

이주호 "교원과 매주 소통할 것"

정부, 교권보호 4대법안 입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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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국제신문 5일 자 1면 등 보도)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그간 교육부는 파면·해임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전국 초등교사 상당수가 집단행동에 참여하자 대량징계를 단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금껏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4일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에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5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교육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9·4 추모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평교사뿐만 아니라 4일 임시휴업(재량휴업)한 학교 교장도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모에 참여한 교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참여자) 숫자와 상관없이 갈등의 치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역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기점으로 국민 관심이 사그라지면 교권 관련 법안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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