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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잇따른 교사 폭행, 강제 전학 기준은?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례 때 해당

기존 학교 3㎞ 밖 해당…학교 학생 따라야

불복해 소송으로 시간끌며 전학 안 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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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학생 A 군이 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온라인 보도 등) 처분을 받으면서 후속 조처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강제 전학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가해 학생과 전학이 결정된 학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부산시교육청은 A 군이 이달 중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말 강당에서 수업 중 욕설 등을 해 교사가 교무실로 데려가자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될 학교는 교육지원청(초·중학생)이나 시교육청(고등학생)에서 지정한다. 기존 학교 반경 3㎞ 밖에 있는 학교 중 거리와 접근성을 고려해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는 곳으로 배정하며, 학교나 학생은 이를 따라야 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징계로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2가지로,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다. 전자는 학폭위에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교사)과 화해(관계 회복) 정도를 0~4점으로 평가, 통상 16점 이상이면 강제 전학이 결정된다. 피해자가 장애 등이 있는 특수아동이며 가중 처벌이, 가해자가 특수아동이면 감경될 수 있다.

지난달 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검은색 복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자는 교권보호위에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조건이 더 까다롭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0~5점,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는 0~3점으로 총 17점 이상이어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전에도 교권 침해 행위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단, 폭행·상해·성폭력 범죄라면 처벌 경력이 없더라도 강제 전학이 가능하다. 피해 교사가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처벌이 가중된다.

가해학생은 강제 전학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소송 중 강제 전학 집행금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인 악용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B 군 사건으로, 행정 소송 등으로 B 군은 1년 동안 피해 학생과 함께 학교에 다닌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군의 강제 전학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고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행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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