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교사 억울해도 무고성 신고 대응도 못하는 교원지위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등 교권 보호 방안으로 마련된 교원지위법이 당사자 요청 없이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공
지난해 부산진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임 교사 A 씨가 아동학대 신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남부교육지청은 학부모 측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응한 것은 없다고 29일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수업 중 학생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 보고 복도에 있으라고 한 뒤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정서적 학대라 주장하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었다. 아동학대 인지 신고 의무가 있는 학교는 절차에 따라 A 씨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신고 시 교사와 학생을 분리한다는 지침에 따라 병가를 내고 자택에 있던 A 씨는 병가 6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는 유서를 통해 ‘너무 많이 지쳤다. 앞으로의 일을 헤쳐 나갈 힘도 돈도 없어 포기하고 쉬고 싶다’며 억울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이 있으면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침해행위가 상해와 폭행의 죄·협박의 죄·명예에 관한 죄 같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관할청인 남부교육지청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지 않았다. 고발하려면 우선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먼저 열리고 해당 결과가 관할청에 보고 돼야 한다. 이후 관할청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관할청의 고발 두 가지 모두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어 교원이 사망한 이번 경우에는 고발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 남부교육지청 측은 “당시 수사 중인 사안이었고 당사자가 사망해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전국 교사를 상대로 실시해 지난 27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설문조사에서 ‘교원지위법상 학부모 고발 조치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97%였는데 이것이 실제로 드러난 셈이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조직 내 보수적인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고발을 꺼리는 교원이 대부분”이라며 “피해 교원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당사자 요청에 따라서만 고발하도록 하는 조항은 교육청의 교권 보호 의무를 너무 좁게 해석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씨가 순직처리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A 씨는 학교가 아닌 자택에서 사망했고 아동학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 전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현재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생활지도와 아동학대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권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5. 5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6. 6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7. 7[포토에세이] 국사봉 전망대서 본 옥정호 물안개
  8. 8‘민주항쟁도’ 이철호 작가, 18년 만의 재회
  9. 9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10. 10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1. 1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2. 2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3. 3[2026 국감 브리핑] 자격유지검사 않는 고령운수자 1400명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6. 6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7. 7‘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8. 8[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9. 9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10. 10주호영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법안 발의
  1. 1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2. 2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3. 3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4. 4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5. 5누리호 5차 발사…군집위성 5기 모두 교신 성공(종합)
  6. 6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7. 7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시대’ 임박
  8. 8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MBK 경영권도 사라져
  9. 9근무시간에 사주 상담…HUG 직원 면직 처분
  10. 10주진모 B·GET 대표 “민관펀드로 K-팝 북항 아레나 조성해 관광수요 창출”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7. 7“북항 모빌리티, 원도심 연계해야…환승센터 전면 재설계를”
  8. 8전재수 “사직구장, 야구 중심 생활체육 메카로…북항엔 돔 아레나”
  9. 9농약·고혈압약 등 취수원 오염물질, 부산시 선제 차단
  10. 10부산 초중고에 생성형 AI 보급…사회정서교육 3배로 늘려
  1. 1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2. 2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3. 3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4. 4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5. 5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6. 6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7. 7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0. 10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