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오전 6시16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 군을 병원에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B군에게서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자 당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