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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에 폭행당한 부산교사 “아동학대 몰릴까봐 대응 포기”

북구 한 교실서 발생… 전치 3주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7-24 20:44:11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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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보는 앞 수치심 더 컸다
- 누명 두려워 교권위 신청 못해
- 녹취 등 교권 보호 시스템 시급”
- 시교육청, 해당 학교 진상조사

“부산 교육의 현실은 아이들을 정당하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다른 아이들을 지킬 방법도 없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도 생각했지만, 학부모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걸 가능성이 높아서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권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제자에게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 교사는 24일 국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경력 8년 차인 A 교사는 올해 이 학교 3학년 담임 교사를 맡았다. A 교사가 지도하는 반 학생인 B 군이 지난달 12일 수업 시간에 담임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벌어졌다.

A 교사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변을 당했고,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 B 군을 분리했다. A 교사는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 병가를 내 치료 중이다. A 교사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맞고만 있다가 10여 대를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게 됐다”며 “아픈 것보다 아이들 앞에서 맞았다는 수치심이 더 컸다”고 회상했다. 이어 “다시는 B군을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반 아이들이 매일 잘못되는 꿈을 꿔 너무 무섭고, 이러한 폭력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옮겨갈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폭행 사건 이후 A 교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신청하지 않았다. 학부모가 자극받아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A 교사는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교직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다”며 “이번 일로 직장과 꿈을 포기하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때문에 동료 선생님들과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A 교사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교사마다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화상 녹취가 가능하게 하고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A 교사는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폭언을 삼가달라’ ‘녹취되고 있다’는 사전 안내 문구나 통화연결음 사용 등 교사를 보호할 장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교권보호위원회나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기관에 조사받아야 할 때 변호사와 상담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산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의 10%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공격하는 무기로 변질해 A 교사처럼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포함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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