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혐의엔 “관여한 증거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 첫 재판에서 자녀들의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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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조 전 장관이 대체로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자료 등이 허위 사실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나머지 가족과 공범 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범 성립에 필요할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생업에 종사하거나 사회 활동하던 피고인은 조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2017∼2018년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생활기록부 위조·허위 봉사 활동 확인서 제출·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 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봐 부모가 있는 서울대와 동양대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식들이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