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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생숙’ 용도변경 첫 사례…이행강제금 폭탄 피했다

해운대 중동 4가구 오피스텔 변경 승인…10월 유예기간 만료돼 다른 곳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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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소방·지구단위계획 등 걸림돌 많아
- 부산 내 9900여 가구 과태료 부과 대상
- “단속 수준 보겠단 세력 많아 혼란 지속”

부산에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첫 사례가 나왔다. 오는 11월부터 생숙 내 실거주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오피스텔로 전환을 고민 중인 생숙 소유자들이 이번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에이치스위트(The H Suite·조감도)'. 국제신문 DB
9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더 에이치 스위트’ 560호실 중 4개 호실이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됐다. 2018년 입주한 더 에이치 스위트는 전체 가운데 일부 호실에 대해 먼저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지난해 해운대구에 오피스텔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 변경 추진 사실을 알리며 용도 변경 신청을 냈지만 소방법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후 소방시설 설치 등 관련 조건을 맞추기 위한 공사를 진행한 뒤 재신청 끝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았다.

더 에이치 스위트 측은 남은 호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곳의 경우 오피스텔이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등 새로 부과되는 항목이 있어 이에 대한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차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첫 사례다 보니 타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한 사례가 나오면서 생숙 실거주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0월이면 생숙의 용도 변경 유예기간이 만료되기에 실거주자들의 결정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생숙을 둘러싼 논란은 2021년 시작됐다. 호텔과 오피스텔 중간 상품인 생숙은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가 늘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2021년 생숙 수분양자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 등록이나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매매가의 10~1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매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는 이미 이용 중인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0월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실제 용도 변경이 쉽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에 지어진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관광숙박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엘시티 레지던스가 대표적이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주차및 소방시설, 복도 폭 등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려면 시설 공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실거주 금지 유예 적용을 받은 곳이 56동 9900여 호실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유예기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일단 지켜보자’는 이가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일단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 수준을 지켜보겠다는 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돼 실제 유예기간 만료 이후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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