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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영아 암매장, 부산에도 있었다

기장 2015년 출산母 진술 “못 돌본 틈 사망…야산 묻어”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7-04 2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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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체유기 시효 넘겨”
- 아동학대 치사 혐의 입건

경남 거제에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생후 5일 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데 이어, 부산 기장군에서도 출산 8일 만에 숨진 아동을 야산에 묻었다는 친모 진술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일 오후 생후 5일 만에 살해된 영아의 사체를 찾으려 거제 고현천 일대를 수색했다. 독자 제공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일 기장군으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유령 아동’) 관련 수사의뢰를 접수해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출생 미신고 아동 리스트를 토대로 유령 아동을 추리던 중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을 확인했다. 해당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아이가 숨져 매장했다”는 진술을 듣게 된 기장군은 이날 경찰에 이를 알렸다. 유령 아동은 병원이 발급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와 실제 출생 신고를 비교해 파악된다.

경찰과 기장군에 따르면 해당 아동의 친모 A(40대) 씨는 2015년 2월 4일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이자 퇴원 하루 만에 집에서 숨졌다. 당시 A 씨는 같은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이가 사망하자 같은 달 기장군 죽성리 한 야산에 가 혼자서 자녀를 묻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아이를 미처 돌보지 못한 틈에 아이가 숨져 있었다. 경황이 없어 사망 신고를 못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출산 전후에 아이의 생부와 떨어져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도 홀로 10대 자녀를 양육 중인데,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A 씨가 아이를 매장했다고 지목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A 씨가 아이를 묻었다고 말한 장소는 약간의 지형 변경이 생겨나 시신 발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10대 자녀의 안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5일 경찰 50여 명과 수색견 2마리 등을 동원해 시신 수색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4일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11건의 유령 아동 추가 수사 의뢰 중 하나다. 경찰은 다른 3건의 친모 연락처·소재 파악에 나섰다. 나머지 7건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위탁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소재를 확인 중이다. 지난 3일까지 접수된 수사 의뢰 8건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모두 소재가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국 유령 아동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준 79건이었던 수사가 나흘 만에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접수된 유령 아동 사건 중 1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5명은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178명은 여전히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소재가 확인된 유령 영아 20명 중 11명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9명은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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