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출제위원 영리행위 금지
- 대통령실 “학원카르텔 사법조치”
올해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사교육을 받아야 풀 수 있는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 또 고교 교사들이 수능 문제가 공정하게 출제되는지 직접 점검하고 출제 위원들의 영리 행위도 금지된다.
 |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대책과 수능 '킬러문항' 공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를 계기로 사교육 대책도 대학 입시와 사교육 카르텔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세부 추진 과제 1번으로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21~2023학년도 수능 문제와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킬러문항’ 예시 22개를 공개했다. 대체로 공교육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로, 교육부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되도록 수능 출제 단계에서 현장교사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문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시장 유착 방지 대책도 도입된다. 현재 수능 출제 위원은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하지 않겠다고 비밀 서약을 하는데, 어기면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있다. 앞으로는 경력 노출 금지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 역시 공교육 과정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대입 수시 준비를 위해 고액 컨설팅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현장 교사가 운영하는 무료 공공 컨설팅을 확대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하겠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