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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정치장 등록 혜택 추진 ‘없던일로’

강서구의회, 재산세 감면 조례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6-19 19:35:2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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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우려에 일부 반발로 무산
- 청주 등은 이미 인센티브 경쟁
- “세수 확보 기회 놓쳐” 비판 나와

김해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 수가 적어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4월 25일 자 8면 보도)에 따라 관련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부산 강서구의회의 반대로 무산돼 세수 확보 기회를 통째 날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해공항에서 대기중인 항공기. 국제신문 DB
1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원은 김해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 1000분의 3)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전 논의 단계에서 반발이 있어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역 공항 간 과열 경쟁 우려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지방세법에 재해 발생 시에만 완화가 가능하도록 한 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가 정치장으로 등록한 공항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한다. 항공기가 실제로 해당 공항에 정치하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항공사가 원하는 곳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항공기 수가 많을수록 지자체가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재산세 규모는 커져 유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회는 지역 공항 간의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이미 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강서구만 손을 놓고 있는 셈이 됐다. 청주시는 2018년부터 재산세 일부를 정비료로 돌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등록 항공기 수를 2018년 13대에서 올해 45대로 늘렸다. 김해공항은 28대에 불과하다. 특혜라는 우려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혜는 현재 등록한 항공사(4개) 외에 추가 항공사가 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만,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전 의향을 가진 항공사들이 존재한다. 일부 감면하는 대신 더 많은 재산세를 거둬 구 전체가 이익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살펴봐도 지자체가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사가 늘지 않으면 추후 조례를 폐지해도 될 일”이라며 “가덕신공항 개항까지 앞둔 강서구는 항공사와 더 많은 연결고리를 갖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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