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2019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인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서울대는 한 달 후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는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7월부터 절차를 밟았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이 진행 중이지만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절차를 재개해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등이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뒤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