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력범죄 뒤늦게 밝혀져도 신상공개 못해…기준도 오락가락(종합)

‘돌려차기’발 제도 허점 도마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6-13 19:48:2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특강법·성폭법 ‘피의자’만 가능
- 피고인 전환 땐 공개 규정 없어
- 수사기관 개입 여지… 보완 절실

- “저만 왜 이리 형량 많은지 의문”
- 가해자 ‘적반하장’ 반성문 논란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폭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공분이 커진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한 비판과 함께 재판을 받는 강력범에 대한 신상공개 규정이 없는 것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가 가해자가 쓴 것이라며 공개한 반성문. 피해자 SNS 캡처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지난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A 씨는 같은 해 12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강간살인미수를 추가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형이 내려졌다.

성범죄 유죄 판결로 A 씨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될 전망이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여성 측은 선고 후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은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관련 ‘피의자’만 공개 대상이다.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공개 대상이다. 성폭법에도 공익을 위할 때 공개하도록 한다.

현재 A 씨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어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두 법 모두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A 씨는 피의자 신분일 때도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성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중상해죄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처음에는 강력범죄가 아니었다가 추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더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없는 ‘법령 미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도 모호해 조건을 충족해도 공개할 사건인지 판단은 오로지 수사기관의 몫이다.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으로 전환된 후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피해자는 13일 SNS에 A 씨가 작성했다는 반성문을 공개하며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성문에서 A 씨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썼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6. 6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7. 7[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8. 8[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9. 9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0. 10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3. 3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4. 4[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5. 5[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6. 6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9. 9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10. 10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4. 4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5. 5[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6. 6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7. 7[속보] 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