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예인선(37t)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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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검거됐다. 사천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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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몰고 사천시 중촌항으로 입항하던 중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A 씨는 전날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7일 오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삼천포항에서 출항했다가 중촌항으로 입항하던 중 단속에 걸렸다.
적발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5%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기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