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툰 딸 목 조른 父 징역 7년
함께 살던 성인 자녀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 따르면 A 씨는 정신연령이 5살 정도인 지적장애 아들 B(20대) 씨가 평소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 집에서 B 씨가 또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A 씨는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B 씨를 쫓아가 둔기로 3,4회 팔과 머리를 때려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아들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생을 마감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오랜 부양과 훈육으로 심신이 지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 또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C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C 씨는 지난해 남구 주거지에서 딸 D(30대) 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D 씨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딸이 정신을 잃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아는 장의사에게 연락해 장례를 해달라고 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B 씨 측은 “10년 동안 딸이 부모를 무시했고 새벽에 시끄러워 잠을 재울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