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농협이 사들인 60억 원 상당의 양파 가운데 35억 원어치 물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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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의령군의 양파 주산지인 유곡면 마두들녘 밭에서 농민들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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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산하 경남검사국은 최근 당선된 A 의령조합장의 요청으로 최근 의령농협을 감사한 결과 문제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의령농협은 지난해 매취사업 명목으로 조합원 등에게서 구입한 양파 60억 원어치 가운데 25억 원어치 물량은 판매하고 나머지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기록했으나 실제 재고 양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 매취사업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이 일괄 구매한 후 판매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시장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는 장점이 있다.
농협중앙회 경남검사국은 장부와 현장상황 조사에 이어 당시 책임위치에 있었던 간부직원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검사국은 이달 중 서울의 농협중앙회 심의위원회에 최종 감사 보고서를 올릴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문제가 있으면 업무상 과실혐의로 관련를 징계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당시 간부 직원 등은 “양파 중 썩어서 폐기처분한 것도 있고 양파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금액도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경남검사국 관계자는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실제는 보관되지 않은 것이 맞다”며 “감사결과는 정확히 밝힐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의령농협은 최근 자체적으로 경제상무 등 관계자 3명을 타 부서로 전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에는 모두 137개 지역농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