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형견이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7월 15일 온라인 보도)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이 개의 처분권을 넘겨받은 검찰이 처리 방법을 고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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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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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키우던 개가 아이를 물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개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 집행기관인 검찰은 이 개를 처분해야 한다.
보통 몰수품이 흉기 종류라면 폐기하고, 자동차라면 공매를 거쳐 판다. 이번 사건처럼 몰수품이 개라면 살처분하거나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개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이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락사를 수행할 수의사 찾기가 어렵다. 지난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경찰이 안락사를 검토했으나 수의사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올바른 처분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20분께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중형견이 8살 A 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났다. A 군은 2분 넘게 공격당했는데,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냈다. A 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이 개는 현재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