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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연관성 낮은 두통·어지럼증 대한 MRI 건보 적용 안 해

보건복지부 건정심서 MRI 급여기준 개선안 보고

사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있을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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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자료사진)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상대로 MRI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신문DB
복지부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밝혀야 급여 대상이 된다.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현재는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3회까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보장 범위가 2회 촬영으로 축소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으로 우려돼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3회까지 급여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한 뒤 하반기 이런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급여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빈발하게 시행하는 기관도 선별해 집중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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