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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외국어 간판·메뉴판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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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외국어 메뉴판을 지적하는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카페에서 외국어 메뉴판에 미숫가루를 M.S.G,R로 표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에 중심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러 식당의 외국어 메뉴판 사진과 함께 “모두 한국 식당. 어르신과 어린아이는 주문이나 하겠냐?”라며 “1인 1음료, 이용시간은 한글로 써놓더라”라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SNS에서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식당들이 외국어 간판이나 메뉴판을 사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실제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 7252개 간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어간판은 1704개로 23.5%를 차지했고,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한 간판은 1105개로 15.2%에 불과했다.

옥외광고물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어 간판은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은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로마자로만 상호를 표시한 KT와 국민은행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 실효성이 떨어져 처벌을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신고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관리 및 규제가 어렵기 때문.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간판 면적이 5㎡ 이상이면서 4층 이상에 설치될 경우 신고나 허가 대상이다.

그렇다면 메뉴판도 외국어만 쓰면 불법일까.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즉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메뉴판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 한글 표기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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