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에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조는 “검찰의 건설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법은 24일 오후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지검이 A 씨에게 특수강요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A 씨는 2021년과 지난해 부산진구 양정동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사 측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노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한다. A 씨는 정상적인 교섭에 임했을 뿐이며 올해 초 이미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공동강요 혐의로 부산건설기계지부 또 다른 간부 2명 B, C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를 상대로 복지기금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이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는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갑자기 사전 고지 없이 영장심사 이틀 전 유선상으로만 청구 사실을 통보했다”며 “B, C 씨 역시 제조사와 정상적인 임단협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설노조 몰이에 검찰이 발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