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하구 노숙자시설에서도 신고
- 원장이 직원에 갑질·통제 의혹
부산 장애인·노숙인 집단 거주시설에서 시설 입소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은 서구 A 장애인시설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학대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설에 종사하고 있던 사회복지사 7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장애인 6명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돌려보고, SNS 대화방에서 시설내 장애인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거나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측은 이들의 행위가 시설 이용자를 향한 ‘정서적 학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문제가 발생한 장애인시설은 관련된 사회복지사를 해고했다. 기관 측은 부산시·서구와 함께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여부 전수조사를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관 관계자는 “현행법상 아동·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사건 피의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숙인 시설에서도 갑질 등 인권침해 관련 조사가 진행되자 원장이 사임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와 시 인권센터 등은 지난달 18일 부산 사하구의 한 노숙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했다. 원장이 시설 내 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부조리’를 일삼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5년가량 근무한 B 원장은 갑질과 에어컨 온도조절 통제, 휴지 사용 등 물품 사용 통제 등을 한 의혹을 받는다. 시설을 소유한 재단은 지난달 7일 시의 통보를 받고 나흘 동안 자체 긴급 지도점검을 진행했고, B 원장은 지난달 30일 스스로 그만뒀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여론은 가해자 처벌로 모여져 가해자 처벌 후에 잊혀지기 마련이다”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는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