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교통위반 과태료 인상안 제시
앞으로 부산지역 급경사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시간대 차량 진입 제한과 일방통행을 실시하거나 경찰이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부산시교육청과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시교육청에서 학생안전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영도구 청동초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는 전봉민 국힘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이주환·조경태·황보승희 국힘 의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시 도시계획국장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일반도로의 3배인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5배로 인상하고, 급경사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등하교시간대 차량 진입을 제한하거나 일방통행만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부산경찰청도 차량 진입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위험한 등굣길 조사 결과, 등하교시간 통행 제한 필요가 있는 곳이 13건, 일방통행이 필요한 곳이 2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등하교시간 안전활동과 음주운전 등의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고가 없더라도 등하교시간 교통안전 근무 및 기동대 등을 배치하고, 이달 말까지 매주 2회씩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9일 경찰청 자체 부산지역 위험구간 전수조사 결과 보·차도 분리가 29곳에서, 안전펜스 설치가 33곳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비탈길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초등학교 50곳에 ‘통학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 조경태 의원은 “2023년 시교육청 예산이 5조6654억 원인데 통학로 개선 예산은 불과 21억 원이다”며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