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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부딪쳐 보험금 수령에 무고까지 한 남성 기소…성추행 피해도 참아야 했던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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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뒤 자신의 사기 행각을 숨기기 위해 해당 승무원을 고소하기까지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승무원은 성추행에 가까운 피해를 봤지만, 고객을 고소할 수 없어 분을 삭여야 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무고 혐의로 A(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52일간 입원해 보험금 3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유사 수법으로 2000만 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과 고의로 접촉한 뒤 1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해 병원에 입국했다. A 씨의 병명은 경추염좌로, 입원이 불필요한 수준의 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똑같은 이유로 또 다른 보험사로부터 76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타내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2월에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진 것을 이용해 39일을 입원, 보험금 876만 원을 탔다.

검찰은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메모를 확보했다. 또 휴대폰 포렌식으로 피고인이 입원 중 수시로 외출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보험사기 범행과 무고 혐의 등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A 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제선 항공사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 그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입원 일당 특약(주말에 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한 상해는 입원 일당 2배 지급)을 이용하고자 주말에 범행 저지르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당한 승무원은 사실상 성추행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차마 고객을 고소하기 어려워 참아야 했다. A 씨 입원을 허가한 병원 또한 그가 강하게 입원을 요구하는 탓에 청을 물리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과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무고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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