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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26년

대법, 관련 양형기준 신설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4-25 19:44:5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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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기소 사건부터 적용키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국제신문DB
대법원은 전날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번에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이 상태에서 다친 아이를 옮긴 뒤 신고 없이 달아나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같은 상태로 운전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되고, 이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이 선고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따로 정했다.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이 선고된다.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00만 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6개월∼8년이 선고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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