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반만 숙박업 등록돼 혼선 예고
부산시가 최근 옛 미월드 용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공공 기여분을 늘리는 조건으로 허가해준 가운데, 부산 생숙 대부분이 바닷가를 따라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층 아파트에 이어 다수의 주거용 생숙까지 앞다퉈 부산 해안가를 점령하면서 일부 특정계층의 조망권 사유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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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동구 한 빌딩에서 본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김영훈 기자 |
4일 시에 따르면, 부산 지역 전체 생숙은 지난해 12월 기준 86동 7856호실 규모이고 앞으로 21동 8107호실이 더 지어져 지금보다 100%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시 자료를 토대로 하면 80% 이상이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과 부산항 북항 일대 등 바다를 따라 밀집해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뒷편에는 약 30개 생숙이 있고 동구는 북항 일대에 들어서 있다. 생숙의 형태는 다양하다. 수영구 관계자는 “관광도시 특성상,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일반 숙박시설에 취사 시설을 더해 생숙으로 바꾸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처럼 거주하는 등 여러 용도가 뒤섞여 있다”고 밝혔다.
부산은 경기도 강원도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생숙이 많다. 인허가 면적은 2016년 3만5000㎡에서 2020년 77만5500㎡(누적)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는 축구장 109개를 합친 것보다 넓다.
전문가들은 느슨한 법 규제로 사업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부동산 상품이라고 분석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이 없고, 초기 자금이 부족해도 분양을 통해 자금 확보가 쉽다. 매입자 또한 주택 수 미포함에 따른 다주택자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전매 제한 또한 없어 단기간 시세 차익을 꾀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애초 용도인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용 생숙이 난립하면서 부동산 난개발이나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주거용으로 쓰는 생숙을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오는 10월 14일까지 2년간 늦추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등 여러 이유로 전체 생숙 중 숙박업으로 등록한 곳은 53%에 불과해 10월 이후 생숙과 관련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