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신정초등학교 인근에 추진하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공사가 울산시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불승인돼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 교육청의 보완 요청 내용 일부가 시 교통환경영향평가와 배치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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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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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울산시교육청과 남구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남구 신정동 1238의 10 일원 주상복합 공사에 대한 시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학생 안전 등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각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심의에서 학교 후문 쪽으로 나게 된 주상복합 건물의 차량 진·출입구를 학생 안전을 고려해 학교 쪽이 아닌 봉월로 방향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학생 정서와 빌딩풍 영향 등을 고려해 건물 높이를 계획된 44층보다 더 낮추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는 시교육청 심의 내용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시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해당 주상복합 진·출입구를 봉월로로 내는 기존 안이 반려된 바 있기 때문이다. 봉월로의 교통 혼잡과 정체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최초 계획안에서 49층 높이였던 건축 규모를 44층으로 낮춰 확정했는데 추가로 더 낮추면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다만 교육환경영향평가 불승인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불허가 조건이 아니어서 주 허가권자인 남구가 사업을 허가하면 착공할 수 있다. 따라서 남구가 시교육청 심의를 얼마나 허가 조건에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남구 관계자는 “시행사에 불승인 내용을 반영한 보완 통지를 보낸 상태다. 사업 자체가 불법적인 부분이 없어 보완 조치된 경우에는 허가할 수밖에 없지만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