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을 보완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7월께 부산으로 이사 온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직원 B 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말해 의심스럽게 생각했다. 1년 뒤 A 씨가 법적 대응 하겠다고 하자 B 씨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수도 있으니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평소 신규직원의 훈련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B 씨가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B 씨가 개인정보 열람 행위가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B 씨가 주민등록법·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열람 조회기록을 만들고 경고 알림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할 수 있는 난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산시장에게 B 씨를 주의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구청장에게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라고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