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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안전보험’ 인파사고에도 적용

市, 자연재해 등 항목 8개 확대…보장한도 최고 1500만 원 상향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3-02-05 19:39:4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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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시민안전보험 시행 2년차를 맞아 보장 한도와 항목을 확대 개편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 및 중대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든 관계 없이 혜택 받을 수 있고, 시민이 다른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장이 된다.

지난해 2~12월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는 23건, 지급 금액은 1억5000만 원에 이른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망사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 7건, 스클존 교통사고 부상사고 치료비 3건 등이었다.

시는 지난해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보장 한도와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한도를 최대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험금 한도를 종전 최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린다.

다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1000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

보장항목은 5개에서 8개로 늘린다. 추가로 보장하는 항목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 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 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 원)’ ▷감염병 사망(보장한도 300만 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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