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이 레지던스 투숙객의 공용부 사용을 제한하는 등 실거주자와 숙박업체 간 다툼이 벌어진 부산 엘시티에 대해 법원이 숙박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거주민 단체가 적법하게 꾸려지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향후 정상 절차를 거쳐 주민 관리단이 꾸려질 경우 상황은 또다시 바뀔 수 있어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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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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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이일주 부장판사)는 엘시티 랜드마크동 숙박위탁업체 ‘그랜드엘시티레지던스’가 입주민 단체인 ‘엘시티레지던스 관리단’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업체 측은 관리단이 거주민 이외에는 랜드마크동 내 라운지 로비 공간과 같은 공용부 사용을 제한해 투숙객을 응대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하 5층 지상 101층 규모인 이 건물은 3층이 라운지 로비 공간으로, 7층은 카페 등으로 이뤄져 있다. 관리단은 3층 로비 공간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7층 카페 출입구에 보안 장치를 설치해 거주자들만 이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로 인해 숙박객들은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양측의 갈등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에는 당시 업체는 투숙객 편의를 위해 3층 로비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려 했다. 그러다 레지던스를 실거주 용도로 쓰는 주민 일부가 ‘공용부분 사용 용도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건물에 숙박업과 실거주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공용부 사용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업체는 자신들 또한 이곳 객실 소유주들로부터 사용·수익 권한을 위탁받았는데, 이 건물 공용부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리단은 이곳 자체 관리규약상 입주자 외에 숙박영업 이용자의 공용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 관리규약은 관리단이 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행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숙박객의 이용을 제한한 관리규정이나 주민 의결이 집합건물법 규정에 맞게 결의되지 못했다는 거다. 앞서 지난해 12월 동부지원 민사2부는 관리단 위원 선출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위원은 소유자 중 80% 이상의 의결에 의해 선출돼야 하는데, 현 관리단 위원들은 단순 최다득표자거나 관리단 집회의 과반수 결의만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리규약의 효력 또한 인정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체뿐 아니라 나머지 소유자들 역시 공용부분의 전체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므로 업체 또한 나머지 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건물 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의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소유자들의 결의에 따라 건물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