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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유지한 경남 시·군 택시부제 잇달아 해제… 승차난 해소될지 관심

지난해 진주시 국토부 훈령으로 해제, 창원·하동은 1일부터 자율 해제

양산시도 30일 해제 결정 후 시기 조율… 7곳은 이전부터 부제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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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간 유지되온 경남 일선 시·군의 택시부제 해제가 잇따라 야간 택시 잡기 어려움 등 불편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양산시의 법인택시. 국제신문 DB
31일 양산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중 현재 11개 시·군이 택시부제를 해제해 운영 중이거나 결정을 내리고 시행 시기를 검토한다. 택시부제 해제가 시행 중인 곳은 창원 진주시와 하동 창녕 고성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0개 시·군이다.

양산시는 지난 30일 버스 택시 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택시 5부제 해제를 의결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973년 양산시가 택시부제를 시행한 이후 50년 만의 해제다. 양산시 관계자는 “심야시간대와 금·토요일 등 수요가 많은 날 택시 잡기 불편 해소 등 시민 편익 차원에서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며 “정부 정책이 택시부제 해제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택시부제가 해제된 경남 시·군 중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창원시와 하동군은 지난 1일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해 운영 중이다. 나머지 7개 군은 이전부터 택시부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훈령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해제됐다. 창원시와 양산시 하동군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해제했다.

도내 시·군의 택시부제 해제는 국토부가 심야 시간대 승차난 해소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훈령을 개정해 50여 년간 유지해온 강제휴무제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잇따른다. 국토부는 당시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부제 해제를 결정했다. 또 부제를 유지하는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양산시 등 일부 지역의 법인택시 업계는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택시부제 해제에 강력히 반발해 시행 과정에서 다소 진통도 예상된다.

양산지역 법인택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시부제가 해제되면 시민은 좋겠지만 한정된 수요에 다수의 택시가 공급돼 종전보다 택시 수입이 감소하고 근무 여건이 악화한다. 이에 따라 기사 이직 등으로 인한 업계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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