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부산 사하구의 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
| 추락 이미지
|
고용노동부는 28일 오후 2시18께 사하구 모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5) 씨가 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이날 오전 강풍주의보가 발령됐다.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 27일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