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코로나19 관련 핵심 방역 조치였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 만에 해제된다. 오는 30일 0시를 기해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지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은 예외 시설로 명시됐다. 2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을 앞둔 대부분의 부산지역 초중고도 ‘노 마스크’가 가능해진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세부 지침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는 ‘권고’로 전환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벗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쓰라’는 쪽의 ‘권고’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들어간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 탑승 중에만 의무가 적용돼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선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및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접촉자에는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전국 초중고 교실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고민하는 학부모도 많다. 교육부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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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오는 30일 시행되는 가운데 24일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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