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FC’ 묶어 영장 청구 검토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 수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며,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혐의 역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