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전국 동시 수협장 선거 등 각종 선거사범 발생에 대비해 오는 3월 17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전·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불법 선거 개입, 답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경은 전담반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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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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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다양한 해양 범죄에 대해서도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특별대책으로는 ▷다중 이용 선박 안전관리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지역 순찰 강화 ▷해양 경계 태세·안전 활동 강화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 ▷구조대와 파출소 등 긴급구조 대응 태세 유지 ▷해양오염 취약지역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거 사범과 민생 침해 사범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