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무사 실형, 다른 의사들은 집유
간호조무사에게 600차례 넘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맡긴 병원 대표원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간호조무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B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다른 대표원장 C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2018년 5월 D 씨에게 615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과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의 수술을 하면서 마무리 봉합을 D 씨에게 맡겼다.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8000여만 원을 타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