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 새해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입니다
식품을 살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유통기한. 하루라도 날짜가 긴 식품을 구매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바로 버리기 일쑤다.
유통기한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보관 기준을 준수했다면 기간이 조금 지나도 품의질 변화는 없다. 하지만 소비자는 통상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먹을 수 있는 식품까지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2020년 환경부 조사 결과 음식물 폐기 제품 중 65%가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 상태였다고 한다.
새해 1월 1월부터는 식품 날짜 표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후 38년 만이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 조건을 지킬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한이 ‘팔아도 되는’ 영업자 중심이라면, 소비기한은 ‘먹어도 되는’ 소비자 중심의 사용 기간이다. 식품에 표기된 날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다.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제품의 외관, 맛, 냄새, 색깔 등 오감 검사 방법)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한다. 통상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0%가량 길다.
소비기한 도입은 국제적 추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기존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비기한 도입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하고 있다.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을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