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시범운영 뒤 점진 확대”
민자도로인 거가대교의 소형차(15인승 이하)와 중형차 통행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휴일(토·일요일, 공휴일)에 한해 각각 2000원, 3000원이 할인된다. 대형차와 특대형차의 통행료를 인하한 지 3년 만이자 거가대교 개통 이후 1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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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농마을에서 5분 거리인 유호전망대는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와 쪽빛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국제신문 DB |
경남도는 22일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항인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한편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거가대교는 내년 1월 1일부터 휴일 통행 소형차와 중형차에 대해 요금의 20%를 할인한다. 소형차는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중형차는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할인은 민간투자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 약 869억 원을 활용하고, 통행료 할인 효과로 통행량 증가 예상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우선 휴일에 20% 할인해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이후 통행량이 증가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가대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대형차와 특대형차 통행료를 각각 5000원 인하했다. 이번 소형차와 중형차 통행료 할인이 추가되면서 전 차종이 20% 정도의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2011년 1월 거가대교 개통 때부터 소형차 기준 1만 원의 높은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13년 만에 최초로 할인을 시행한다. 휴일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상황에서 이번 할인이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