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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연말 음주운전 단속 6시간만에 32건 잡았다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연시 음주운전 빈번

부산 경남경찰청 등 전국 경찰 특별단속 강화

경남청 16~17일 심야 6시간 만에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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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연말연시인 만큼 잦은 술자리에 따른 음주운전이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 경찰이 음주 단속을 예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등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각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단속을 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인 만큼 술자리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까지 감소하던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음주단속 중인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제공
이런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연말을 맞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불과 6시간만에 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경남청은 지난 16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전 2시까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도내 42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32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면허 취소 수준이 19건, 면허 정지 수준이 1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창원중부경찰서 6건, 양산경찰서 5건, 김해서부경찰서 4건, 진주경찰서 3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수시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며,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주·야간 상시단속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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