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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SK그룹 회장 부부 이혼 판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2-06 20:18:2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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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애초 요구 금액 극히 일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1조3000억 원대 재산 분할 규모는 600억 원대로 판결이 났다.

최태원(왼쪽), 노소영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종가 기준 1조3586억 원에 이르는 액수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 원은 SK 주식 약 31만 주(5일 종가 기준)로 4대 주주(0.43%)에 해당한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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