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경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기각 이튿날인 6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직후에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원 입장은 다른 피의자들 신병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부터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이들 역시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