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다른 경찰 간부 2명은 구속됐지만, 윗선을 겨냥한 경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는 데다 참사를 알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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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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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경정)의 구속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핼러윈 위험 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했다. 김 판사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 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고 부하 직원에게 시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유치장에서 나온 이 전 서장은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 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영장 실질 심사 때 모든 걸 다 사실대로 말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특수본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간부 4명 중 절반이 구속됐지만, 현장 치안 책임자들의 신병 확보는 실패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경찰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애초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신병 확보 뒤 같은 혐의를 받는 박 청장과 최서장 등 입건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윗선 수사를 본격화 하려 했다. 하지만 치안 책임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구속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서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이들을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