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병원 내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2일 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제때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온라인 보도)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앞서 이 병원은 지난 10월 유도 분만 중이던 임산부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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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낙상사고 전 아기를 속싸개로 싸는 모습(왼쪽 사진 원 안). 오른쪽 사진은 아기 뇌에 피가 고인 모습이다. 제보자 제공 |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간호조무사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높이 85㎝가량의 기저귀 처치대에 있던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이를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아기가 떨어질 당시 A 씨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모에 따르면 A 씨는 아기가 떨어진 이후에도 부모에게 ‘수유콜’을 했다. 아기 어머니 B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유방에 도착했을 때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아기를 건네주면서도 낙상과 관련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며 “아기가 계속 울기에 ‘배가 고픈가’라고만 생각했다”고 울먹였다.
부모가 사고를 안 시점은 사고발생 23시간이 흐른 지난달 29일 정오를 지나서다. B 씨는 “조리원이 낙상사고 이후 아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아무런 통지 없이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가 머리에 골절상을 확인한 뒤에서야 사고 소식을 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아기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확인 결과 뇌에 출혈이 있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지난달 30일 수술을 받았다. 아기는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실제 본지 취재진이 B 씨를 통해 확보한 산후조리원 내 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아기를 속싸개에 싼 뒤 자리를 비운 4분여 동안 아기 혼자 있었다. 이후 아기가 떨어진 걸 확인한 수간호사가 급하게 아기 쪽으로 뛰어가고 잠시 뒤 다시 기저귀 처치대에 올려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B 씨는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다고 들었다”면서도 “아기를 돌보지 못한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도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것 역시 문제다. 병원과 다른 의료진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 중이던 산모 C 씨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분만 과정에서 C 씨는 장기 일부가 파열되고 과다 출혈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C 씨의 배우자는 “분만 도중 옆방에 대기하며 자연분만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게 들렸다”며 “아이를 낳은 뒤에도 의료진은 아내의 상태가 괜찮다고 했지만, 막상 회복실에서 본 아내는 과다출혈로 쇼크가 온 상태였다.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도 출혈이 너무 심했다”고 말했다.
C 씨는 현재 가족과 가벼운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호전됐지만,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가족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취재진은 이날 해당 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