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직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어치 명절 선물을 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국제신문 지난 2월 16일 자 10면 등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향응·비리 사건으로 6년간 수감됐다 지난 9일 출소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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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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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고위 공무원 A 씨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그는 1심에서 자격정지 1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회장과 부산시 공무원 9명은 2010년~2016년 2월까지 150만~36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여러차례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엘시티 관계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더라도 공무원이 명절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건 의례적 수준이 아니다”고 봤다.
이 중 항소를 제기한 이 회장과 A 씨는 항소심에서 명절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고의성이나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산시 출신 고위 공무원 B 씨를 영입해 관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을 긍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업무를 맡기고, B 씨의 이름으로 공무원들에게 명절 고기 세트 등을 보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 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를 두고도 재판부는 “2012~2015년 7차례에 걸쳐 매번 30만 원 상당의 고기 세트를 엘시티와 B 씨 이름으로 받았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공무원 17명에게 89차례에 걸쳐 2670만 원 상당의 명절 고기 세트를 공여하는 등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특별히 청탁을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